평생교육사
평생교육관련 이수교과목
(구)법적용 평생교육관련 교과과정 교과목
| 구분 | 종류 |
|---|---|
| 필수과목 | 평생교육개론, 평생교육경영학, 평생교육방법론(산업교육방법론)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(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), 성인학습 및 상담론, 원격교육활용론, 인간자원개발론 |
| 선택과목 | 경영학개론, 기업교육론, 노인교육개론, 산업복지론, 여성교육개론, 장애인교육개론, 지역사회교육론, 직업과 윤리, 청소년교육개론, 환경교육론 |
개정법적용 평생교육관련 교과과정 교과목(2009학년도 입학생부터)
| 구분 | 과목명 | |
|---|---|---|
| 필수과목 |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, 평생교육실습(4주,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) | |
| 선택과목 | 실천영역(1과목 이상 선택) | 방법영역(1과목 이상 선택) |
| 노인교육론, 문자해득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, 시민교육론, 아동교육론, 여성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특수교육론 | 교수설계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교육사회학, 교육조사방법론, 기업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상담심리학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 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지역사회교육론, 직업∙진로설계, 환경교육론 | |
우리대학 개설교과목 현황
| 구분 | 교과목 | 학점 | 이수학년-학기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수과목 | 평생교육론 | 3(3) | 1학기 | 구ㆍ개정법 적용 | 1-4학년 | |
| 평생교육방법론 | 3(3) | 1학기 | ||||
| 평생교육경영론 | 3(3) | 2학기 | ||||
|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| 3(3) | 2학기 | ||||
| 평생교육실습 | 3(3) | 2학기 | 개정법적용 | |||
| 선택과목 | 실천영역 | 성인학습및상담론 | 3(3) | 1학기 | 구·개정법 적용 | |
| 청소년교육개론 | 3(3) | 2학기 | ||||
| 방법영역 | 인적자원개발론 | 3(3) | 2학기 | |||
| 기업교육론 | 3(3) | 1학기 | ||||
| 원격교육론 | 3(3) | 1학기 | ||||
| 교수설계론 | 3(3) | 2학기 | 개정법적용 | |||
| 상담심리학 | 3(3) | 1학기 | ||||
| 구법적용 선택과목 | 경영의 이해 | 3(3) | 매학기 | 구법적용 | ||
구법적용 교과과정 이수
필수과목 중 7과목 14학점, 선택과목 중 3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여, 총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.
※ 과목당 3학점으로 이수한 것도 2학점만 인정되고,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
※ 평생교육실습(필수)
※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학점은 없으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※ 과목당 3학점으로 이수한 것도 2학점만 인정되고,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
※ 평생교육실습(필수)
- 실습기관 : 평생교육실습 인정기관
- 실습시기 : 3학년 또는 4학년 1학기에 평생교육 현장실습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승인받은 후 3주 이상 하계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한다.
신법적용 교과과정 이수
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5과목 15학점,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.
※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.
※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승인받은 후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을 한번도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은 개정법적용 대상자임
자격증 발급 신청
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공지사항 확인 후 학사과에 신청서 제출
※ 공지사항 확인: 대학 홈페이지 > 인천대소식 > 공지사항 > 학사